1. 명도의 시작: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동시 진행경매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집안에 사람이 남아있거나 짐이 방치되어 있다면 곧바로 실거수나 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명도 단계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끝내는 실무 프로세스입니다.(1) 인도명령 신청의 골든타임신청 기한: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또는 동부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필수 구비 서류: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목록, 주민등록등·초본(점유자 대상), 송달료 및 우대 납부 영수증.(2) 숨겨진 필수 방어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