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초보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 ‘명도’입니다. 흔히 낙찰 후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어떤 권리로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목차1. 명도 전에 확인할 사람2. 임차인과 채무자를 구분하는 이유3. 협의할 때 남길 기록4. 강제적인 행동을 피해야 하는 이유본문1. 먼저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현황조사서에 적힌 사람과 실제 거주자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가족, 무상점유자 등 점유 형태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금과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