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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금정 소액 실전 경매] 3강: 동래구 온천동 단독주택 –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의 함정을 기회로 바꾸는 실전 공략법

돈누리 2026. 10. 10. 20:29

1. 사건 개요 및 특수물건 입지 분석

  • 사건번호: 2024타경10ZZZZ (부산지방법원 본원)
  •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OO번지 (토지면적: 115㎡ / 약 35평, 단독주택)
  • 지역 특성: 온천장역 인근 재개발 예정 구역 인근 골목 주거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거 정비 수요가 잠재된 곳.
  • 감정가: 2억 1,000만 원 (토지 1억 8,000만 원 + 건물 3,000만 원)
  • 특수 권리 내역:
    1. 제시외 건물: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에 누락된 옥탑 창고 및 다락방 약 15㎡ 존재 (매각 제외 또는 포함 여부 확인 필수).
    2. 법정지상권 여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던 과거 이력으로 인해 낙찰 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두고 입찰자들이 대거 기피.
  • 진행 경과: 특수물건이라는 공포감에 3회 유찰되어 최저가 1억 744만 원(감정가 대비 51.2%)까지 급락.

2. 권리분석 및 '제시외 건물·법정지상권' 실전 해부

(1) 등기부 및 매각물건명세서 팩트 체크

  • 말소기준권리: 2020년 7월 15일 OO은행 근저당권
  • 제시외 건물 상태: 본 건물에 부수된 창고 용도의 경량철골 구조물로, 토지 낙찰 시 철거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유자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2) 독창적 분석 시각: 법정지상권 '불성립' 논리 도출

많은 초보자들이 법정지상권 문구만 보고 포기하지만, 원소유자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을 판례 기준으로 검토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나 토지 사용료(지료) 청구를 할 수 있어 강력한 협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3. 실전 입찰가 산정 및 수익성 모델

  • 최저 매각가: 1억 744만 원
  • 실전 입찰가: 1억 1,500만 원 (경쟁률을 낮추며 안전하게 단독 낙찰 유도)
  • 예상 부대비용:
    •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약 500만 원
    • 건물 철거 소송 및 협상 비용(이사비 등): 약 300만 원
  • 총 투입 자금: 1억 1,500만 원 + 800만 원 = 1억 2,300만 원

💡 출구 전략 및 가치 실현

  1. 법정지상권 불성립을 근거로 기존 무단 점유 건물주(또는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 소송 제기 통지.
  2. 소송 진행 전 합의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아주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토지 지료를 소급 청구하여 협상 우위 확보.
  3. 노후 주택 및 제시외 건물을 깔끔하게 철거·정리한 뒤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거나 소형 다세대 건축업자에게 전매하여 시세 차익 실현.